삼권분립이란 말이 지극히 말이고 개에게 줘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강자와 약자가 있으면 약자가 그래도 숨쉬며 살아가려면 일정 균형을 유지하는 사회적 약속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약자는 모든 일에 희생만 강요되어지고 자기의 권리나 최소한의 인간적 요구마저 짓밟히기 쉽다.
과거에 그랬었고 이십세기 오면서 조금 숨통이 틔여 이제 민주란 말을 어느 정도는 떠올려도 되겠다 싶을 때
국민은 자시느이 것을 철저히 빼앗을 지도자를 선택한다.
지구상의 어느 나라 이야기다.
해외 자원 개발이라 명목으로 모든 세금을 다 퍼붓고 아무것도 개발하지 않고
강을 파헤쳐 국토를 걸레를 만들어 두고선 그 걸레를 유지하는데 엄청난 돈을 들게 만든다. 얻을 것 아무것도 없게 하고선.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일까?
돈을 벌인다는 것은 보통은 재화의 교환이란 의미이지만
정치적 힘으로 벌일려 할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니 뭔가 벌려서 돈의 사용을 만들고 그 사용 중 일부를 주식의 형태든 자리(사장 자리 등을 친인척을 앉게 하고 주식을 받는 다는 식으로,에를들면)든 뭔가 주고받으면서 막대한 익을 올린다.
최근 카프리오가 나온 월가 주식세게 이야기 ' 울포오브 윌스트리트'를 보면 증권사 직원들은 절대로 고객의 수익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기들은 거래를 발생시키면 무조건 수수료를 받기에 거래만 중요하지 수익을 생각하면 거래 발생이 어렵기에 (좋지 못한 상품엔 투자를 안하게되니) 절대 수익 발생으 ㄹ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을 절대 보지 못한다.
어느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거의 대부분에 세금을 메기려 한다한다.
알라들 눈깔사탕도 다 뻬먹듯 요람에서 무덤까지 등쳐먹으려 한다.
철저히 국민들 피를 빨아먹고 당당하게 살고 있는 언놈이 저진 대국민사기극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할 것이다.
사기짓꺼리의 손실을 결국 사기 쳐서 막아야할 것이다.
이럴 때 국민심리 분리를 이용할 것이다.
저놈은 사실 뭔가 많이 가져가니까 평등을 위해 좀 뺏어야되.....
이리 설명하면 덜 가져가는 사람은 찬성하기 쉽다.
자기가 어이 하든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상대것을 뺏는 것으로 찬성하게 된다.
이건 돈 문제다.
아래는 법문제다.
세상에 기댈 언덕이 완벽히 사라진 듯 하다.
절대 재판하지 말라. 그냥 순응하라. 뺏겨라.
억울하면 출세하라.
근데 이젠 구조적으로 하층민이 출세하긴 거의 불가능하다.
그냥 이리 살아라.
"같은 사건 맞나?" 쌍용차 정리해고 정반대 판단한 대법과 고법
노컷뉴스 입력 2014.11.14 05:03
대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쌍용차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정반대' 판단이 화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정리해고 직원 158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해고무효소송 상고심에서 2건 모두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13일 내렸다.
하지만 2건의 소송중 기능직 직원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었다.
↑ 대법원이 13일 오후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가운데 쌍용자동차 노조원이 김득중 지부장과 눈물을 흘리고 있다. 황진환기자
정리해고의 유·무효 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큰 기준중 하나가 '불가피성'이다.
2009년 정리해고 당시 쌍용차의 경영상황이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는 버티지 못할만큼 안좋았다는 점이 받아들여지면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그만큼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9개월여 전 선고를 내린 항소심 재판부는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유동성 위기를 넘어 구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까지 겪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정리해고를 무효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2008년 하반기 경유 가격 급등과 국내외 금융위기 사태에 봉착하게 되자 쌍용차가 '자력으로는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된 워크아웃 기간에 규모 있는 연구개발과 투자를 할 수 없었고, 이후 회사를 인수한 상하이차도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은 점등을 고려할 때 이같은 위기가 단기간 내에 개선될 수 있는 위기가 아닌 구조적이고 계속적인 위기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편 정리해고의 출발점이 된 안진회계법인의 2008년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쌍용차가 장기공급 계약이 맺어져 있던 차종이 단종되는 것을 전제로 매출 수량을 과소평가해 유형자산의 손실액을 과다계상했고, 자동차 1대당 생산시간(HPV)이 경쟁사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생산효율성이 낮다고 단정해 이를 인원감축의 근거로 삼은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회사의 예상 매출 수량 추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을 기초로 한 것이라면 그 추정이 다소 보수적으로 이뤄졌다 하더라고 그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쌍용차가 정리해고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판단도 상급심과 하급심의 시선이 극명하게 갈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일정부분 했다고는 보이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급 휴직을 시행하는 등 더 많이 노력할 여지가 충분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리해고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시행된 것으로, 회사가 무급 휴직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리해고가 회생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결정에 의해 단행된 것임을 고려할때, 대법원이 법원의 결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gabob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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